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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지속성장을 위한 시장다변화 마케팅 본격 시동

중국 저가관광 근절 정책 및 관광객 감소 등 제주관광의 외부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제주관광 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장다변화 마케팅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시장다변화를 위해 그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온 동남아시아를 비롯, 중동, 유럽 등 신규시장 대상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 세계 33개 도시에 홍보거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제주관광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총괄하는 국제관광전략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올해 제주관광 시장다변화 전략을 공유하고,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7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는 한편, 한국을 찾은 해외지사장(33개 지사)과 별도의 업무협의를 통해 박람회, 설명회, 세일즈콜, 팸투어 공동 추진 및 상호협력을 합의했다.

 

방한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도 강화된다.

 

제주관광공사는 특히 러시아, 인도,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한해 방한 관광객 규모가 10만 명이 넘는 주요 국가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3일 수도권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오는 4월 이들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을 제주로 초청해 제주관광 신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한 제주 포함 방한상품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해외마케팅도 시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4TTE(Travel Tour Expo)에 참가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을 홍보하고,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세일즈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함께 무사증 관광지라는 장점을 내세워 직항 전세기 및 타도시(홍콩/상해) 경유형 무비자 상품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필리핀 박람회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여행업계 세일즈(2/20~2/22), 말레이시아 개별관광객 대상 설명회(2/23~2/25), 독일 ITB 박람회 참가(3/8~3/12), 말레이시아 MATTA 박람회 참가(3/7~3/19), 인도네시아 Astindo 박람회 참가(3/24~3/26) 등 제주관광 시장다변화를 위한 대대적인 해외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약점 중 하나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남아시아(베트남, 필리핀 등) 및 몽골, 극동 러시아 등 인접 국가에서 직항전세기 유치를 확대하고, 제주관광 신규 볼륨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수도권 외 2선 도시 마케팅을 강화해 시장다변화와 제주관광 지속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설립 직후 지속적인 시장다변화 마케팅을 통해 제주관광 인지도 개선에 성공하며 지난해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제외한 국가에서 41699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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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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