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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 및 경제활동 불편사항,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6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또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해당 부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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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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