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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 및 경제활동 불편사항,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6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또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해당 부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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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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