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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공항 면세점, 본인인증 무인발급기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가 운영하고 있는 JDC 제주공항 면세점이 본인인증 무인 발급기를 도입해 지난 5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공항이용객은 면세점 이용이 제한돼왔다.

 

이에, 면세점 내 설치된 노트북으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대기시간이 길어 고객의 불편함이 가중돼왔다.

 

 

JDC 제주공항 면세점은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점 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본인인증 무인발급기는 JDC 제주공항 면세점 입구 2개소에 설치됐으며, 이용객은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통해 약 1분만에 본인인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간 면세점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분증이 없는 고객과 청소년도 본인인증 무인 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JDC 제주공항 면세점은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고객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고객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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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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