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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지하상점가 신임 이사장에 '고정호씨'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은 양승석 전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031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1117 오전10시 제민신협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이사장보궐선거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사장보궐선거에 따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고정호 현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하여 선출되었다.

 

 임기는 잔여기간 23개월로 오는 20192월까지다.

 

고이사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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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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