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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지정 면세점 3회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SQ) 인증 획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 면세점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인증 (SQ, Excellent Serivce Qual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은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암행평가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JDC 지정 면세점은 2009년 국내 면세점 업계 최초로 SQ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전사적 서비스 품질 경영전략 수립 고객 접점 프로세스 시스템 구축 고객니즈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등을 높이 평가받아 2013년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이번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획득을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앞으로도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체계 개선을 통해 JDC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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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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