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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세미나 개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028일 오후 2시 제주 칼호텔에서 “2016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년 6월 제주상의는 노사발전재단의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금번 행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 인사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인사담당자들간의 토론 등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선택제 및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발표는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최진숙 부소장과 가족친화지원센터 강혜자 팀장이 하였으며, 기업 인사담당자간의 토론은 코리아노무법인 고종환 노무사가 진행하였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세미나는 오늘 행사를 시작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세미나는 1115일 제주 칼호텔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제주상의 홈페이지(www.jejucci.korcham.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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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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