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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지난 21일 서울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보건산업진흥원)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관광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중심으로 한 국내의료관광 활성화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양 기관의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활용한 국내 외 환자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제도 공동연구 의료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의료 발전 세미나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이 있다.

 

JDC는 이번 MOU를 계기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의료관광과 외국인 환자 유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시설 도입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JDC 투자개발본부장은 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산업 정책개발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세계화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양 기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제주헬스케어타운이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성공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DC2018년까지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일원 약 47만평 부지에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조성한다. 국내 외 우수한 의료기술과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을 연계한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의료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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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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