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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브랜드마케팅으로 성공하려면’, 제8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은행 제주농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83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오는 25일 오전 7시 제주시내 칼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83차 포럼에는 브랜드 네이밍 개발 및 컨설팅 전문가인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박항기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딩이 실패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브랜드마케팅 환경에 대해 짚어보고, 중소기업의 브랜드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가 주문이 있을 예정이다.

 

 박항기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 재학시에 메타브랜딩을 창업한 벤처1세대로 지금까지 GS, SKT, LGU, 풀무원, 청정원, KT&G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네이밍, 컨설팅 등 1,000여건을 수행 하였다.

 

박 대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촉위원, 서울브랜드개발 총괄디렉터, 능률교육 마케팅부문 사외이사로 활동하였고, KBS 지식경영 TV강의, 브랜드지식페스티벌강의, 공공브랜딩포럼을 진행한바 있다.

 

현재는 메티브랜딩 대표이사 겸 CBO(최고브랜딩책임자)를 재직하며, 홍익대 국제디자인대학원 출강, 한국상표디자인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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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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