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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태풍피해 294억 집계, 복구비 중앙정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제주도의 태풍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294억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경남 양산시,부산 사하구 등과 함께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공공시설의 경우 25~30% 정도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에게는 영농․시설․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등의 혜택과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이 이뤄진다.앞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부터 11명을 제주도 피해현지에 파견해 피해시설별 현장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도로, 하천, 상하수도, 항만 등 공공시설에 대하여 피해현장을 조사 중에 있는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20일쯤 최종 피해액이 집계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군경·자원봉사자 등 하루 20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일부 마무리되지 않은 비닐하우스, 양식장, 침수 주택 등 피해시설을 대상으로 응급복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주택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3억5000만원을 확보해 행정시에 지급하는 한편, 앞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25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주말 제주를 방문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제4차 당정협의회에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내기 위해 하우스 등 농업 시설 복구비 및 복구대상 현실화,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더욱 속도를 내어 조속히 마무리 하고, 제주시 4대 도심하천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200mm 이상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람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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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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