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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카데미 개최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97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금년 6월 제주상의는 노사발전재단의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16개 지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리아노무법인에서 양정하 이사와 고종환 노무사가 시간선택제 사업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했던 기업체 실무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업체에 유용하게 활용될 제도를 알게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를 알리고 적극 이용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상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카데미룰 향후 연말까지 총 6회를 더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제주상의 홈페이지(www.jejucci.korcham.net)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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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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