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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협회, 스위스 로까르노시와 관광교류 활성화 추진

 

제주도와 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82 ~ 6일 까지 스위스 로까르노시에서 개최된 스위스 로까르노 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제주관광 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제주관광의 우수성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상품 홍보 및 제주관광 질적성장과 시장 다변화를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을 추진 하였다.

 

도관광협회는 스위스의 로까르노시와 제주시 조천읍에 조성된 스위스마을 협동조합동행과의 자매결연과 함께 영화제와 연계하여 로까르노시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연계하여 농촌 휴양형 테마 마을 활용한 장기체류형 특수목적(SIT)관광상품 공동 개발 및 관광화 상품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스위스 로까르노시장(시장 알라인 쉘러)과 관광부 관계자, 영화제 관계자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광과 문화교류 활성화 및 상품개발, 제주도와 로까르노와의 민간교류를 통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 방안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하여 도관광협회와 로까르노관광단체와의 우호교류협약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와함께 제주 스위스마을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 교류협약추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적극적인 해외관광시장 질적성장을 위한 민간차원의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마케팅 추진으로 해외관광시장 질적성장을 위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도민과 관광사업체가 감할 수 있는 선순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업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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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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