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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고용디딤돌 판매과정 1기 개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 면세점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실무 지원을 위한 “JDC 고용디딤돌 판매과정 1가 지난 18일 개강했다.

 

JDC61일 제주지역 최초로 청년 정책 정부지원 사업인 고용디딤돌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고교 졸업예정자와 고졸 청년 구직자 100명을 선발했다.

 

 

교육과정은 1기가 718일부터 1014, 2기는 817일부터 1014일까지 각 차수별로 8주 동안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등의 NCS 기본 소양교육 고객응대, 시장이해, 상품이해 등의 NCS 전공교육 대인관계 이해, 세일즈 스킬, 브랜드 상품지식 등의 직무교육 그리고 JDC면세점 매장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JDC 이번 교육생들을 교육 수료 후 채용 참여를 희망한 JDC 지정 면세점 입점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방인성 JDC 영업관리단장은 “JDC고용디딤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본 과정을 정착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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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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