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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라봉2차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중인 월라봉2차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718일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지별 토지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영호)에서 토지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와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하여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월라봉2차지구는 서귀포시 상효동 및 신효동 일대 지적불부합지 1099필지에 122 지난 2015년부터 국비 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월라봉2차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돌담 등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나가고, 지적공부에 분할이 안 된 현황도로에 대해서도 지적공부에 도로로 등록할 계획이다.

 

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제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를 일치시켜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과거 새마을사업 당시에 확장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건축이 가능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해택이 돌아가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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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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