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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수산리 자연생태공원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원에 조성되는 자연생태공원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중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도 환경자산보전과)은 농경지 피해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 곤충, 조류 등 야생동물을 활용한 테마공원으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생태관광지 육성과 노루 종 보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생태공원 진입에 따른 도로폭 협소로 대형차량 진입 및 교차가 어려운 연장 1.1km(4m8m)에 대해서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한 전체예산 10억중 올해 7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4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중 사업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생태공원 진입로가 완료되면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 운행에 큰 도움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 환경자산보전과에서는 2016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경계울타리 5.1km, 관리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 관찰시설 3, 주차장, 탐방로, 야외 학습장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조성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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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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