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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언호 한길사 대표 초청,서귀포시민대학 문화아카데미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712일 오후 2, 김언호 씨를 서귀포시평생학습관으로 초청하여 서귀포시민대학 문화아카데미 강연을 한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서귀포!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일 현재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서귀포로 유입되는 현시점에 품격높은 문화도시 서귀포 조성하기 위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한길사 대표이자 경기 헤이리문화예술마을 기획자인 김언호 씨를 서귀포로 초대하였다.

 

이제 문화는 개인이 향유하는 취향의 영역을 넘어, 한 사회의 잠재력을 나타내고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강좌는 서귀포 시민들과 함께 제주의 문화예술을 돌아보며 제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서귀포시를 선진 문화예술도시로 성공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들의 실천 전략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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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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