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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무과, 열린 학습동아리「세정스터디(4차)」실시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23일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열린 학습동아리 세정 스터디(4)를 실시하였다.

 

세정스터디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는 데 금회 실시된 4차 세정스터디는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선진징수기법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주제 발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스터디 장을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전산 연계를 통한 징수방안,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한 SMS 문자발송을 통한 체납세 징수방안 등 발표된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과의 사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추가적으로, 지난 622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도세조례, 감면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직원 전파교육을 병행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열린 학습동아리 세정 스터디통해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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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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