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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풍력서비스협회 제2대 회장에 하기홍

 

사단법인 풍력서비스협회 제2대 회장에 주식회사 '바람'의 하기홍 대표가 선임됐다.

 

사단법인 풍력서비스협회는 20일 오후 430분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2대 회장에 하기홍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협회는 또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2015년 일반회계 결산, 2016년 일반회계 예산,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사항으로 처리했다.

 

 

사단법인 풍력서비스협회는 풍력서비스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풍력발전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도내 풍력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2013년 산업통산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창립된 협회다.

 

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국내외 풍력서비스 산업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을 포함해 국내외 풍력서비스 시장개척 및 진입방안 모색, 풍력발전 기술교육, 기술교류 등이다.

 

2대 회장으로 추대된 하기홍 신임 회장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한편으론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협회에 미약하나마 제 힘을 보태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하 회장은 "그동안 협회를 이끌어 오신 이계화 초대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협회에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듯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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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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