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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향토오일시장, 청결하고 친절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앞장서

 

청결하고 친절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만들기를 위한 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201661일 오전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는 시장 상인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일시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이 날 오후에는 관광서비스 아카데미와 연계한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오일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요령, 친절마인드 함양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번 환경정비와 친절교육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상인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의지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에서는 매달 15, 30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오일시장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말장터 운영, 상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결하고 친절한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조성을 통해 향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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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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