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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공보실 양인창, 헌혈100회로 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명예장

 

지난 21일 헌혈의 집 한라센터에서는 부녀간 조그만한 헌혈 행사가 있었다.

 

주인공은 서귀포시에 근무하는 양인창 (공보실)씨와 그의 딸 소연 (제주중앙여고 2).

 

양인창씨는 고등학교때부터 꾸준히 헌혈봉사를 이어와 100회째에 달했으며, 소연양은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봉사해오는 모습을 보며 생애 처음 헌혈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인창씨는 헌혈은 어쩌면 내 이웃에 대한 자그마한 생명나눔봉사일지 모릅니다. 그간 아픈 동료, 이웃, 친척등에게 헌혈증을 나누어 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 기뻤다.”앞으로도 내 몸이 허락하는한 계속 헌혈을 함으로써 자그마한 봉사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소연양도 처음 헌혈을 하게되 걱정도 됬지만, 앞으로 저도 아버지처럼 100번 그 이상을 하면서 주위에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에서는 100회 헌혈을 하며 헌신적으로 헌혈사업에 기여하고 모범이된 양인창씨에게 적십자 헌혈 유공장 명예장수여하였으며, 적십자 레드카펫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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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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