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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갤러리, 2016 하반기 전시작품 모집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ICC JEJU)ICC JEJU 갤러리가 2016년 하반기 전시 작품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종전과 동일한 회화 분야로서, 공고일 기준 제주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도내작가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성별, 연령, 출신지에 따른 제약은 없으나, 장기적이지 않고 단발적으로 제주에서 활동한 작가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제주 특유의 정서를 가지고 작품 창작에 열의가 있는 자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

 

 

지난해 5월 문을 연 ICC JEJU 갤러리는 현재까지 여섯 번의 전시전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전시작품 공모를 통해 4명의 청년작가를 선정하였으며, 김진수·박준석 작가의 제1希望(희망)’ 전시에 이어 411일부터 박주우·홍다슬 작가의 제2裏面(이면)’ 전시가 오는 5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ICC JEJU는 부족한 서귀포의 미술 관람 공간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도내 미술가들에게 폭넓은 작품 전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ICC JEJU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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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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