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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단독주택 최고가 13억8000만

오라동 소재, 최저는 추자 168만

제주시 단독주택 최고가가 13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9일 결정․공시했다.

 

금년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총 5만3895호 5조27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16.9% 상승하였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총 공시가격 기준으로 24.2%   상승하였으며, 신․증축이나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변경된 주택을   제외한 전년도와 동일한 조건의 주택인 경우 16.9%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지역이 16.4% 상승, 읍면지역은    17.8% 올랐다
 
가격 수준별 분포현황은 5000만원 미만이 1만8436호(34.2%), 5000만원   ~ 1억원 미만이 1만8153호(33.7%), 1억원~3억원 미만이 1만4832호    (27.5%), 3억원 이상이 2474호(4.6%)로 이중 68%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4만1169호, 다가구주택 2327호, 주상용    9288호, 기타 주택 1111호로 지난해에 비해 1367호가 증가하였다.

 

개별주택 중 최고 가격은 오라3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13억8000만원이며, 최저 가격은 추자면 소재 주택으로 168만원으로 결정되었다.

 

제주시에서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초에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주택가격의 열람 편의를 위해 제주시홈페이지(www.jejusi.go.kr)를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지역담당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시행되며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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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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