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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

 

서귀포시에서는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외국어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5년 한해 서귀포시에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납세자는 대략 1,200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총 세금도 106억원 가량이다. 이는 2년 전 3527억원 정도이던 것에 비하면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63월 말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수는 2년 전과 비교해볼 경우 약 배가 증가한 6061명이며, 이들 중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부동산 취득, 원어민 교사, 프로선수, 다문화가족 등 사전준비 없이 국내에 들어와 바로 납세의무를 지는 외국인을 위해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1200부를 발간하게 된 것.

 

서귀포시에서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영주권부여가능리조트, 원어민교 재직학교, 다문화가정, 외국인 선수 보유구단,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세무교실 교재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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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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