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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2016년 신입직원 37명 공개채용. 제주지역 7명 선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2016년 신입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7일 공단은, 정규직 및 채용형 청년인턴 사무직 528명과 채용형 고졸인턴 사무직 79명을 선발, 전년대비 60%이상 증가한 총 37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렵지만, 임금피크제, 육아휴직 등 채용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에서는 2015년부터 새로 도입한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를 통해 학점, 학벌, 학력 등 스펙을 초월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직업기초능력시험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가 필기전형에 반영된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19%(7)를 제주인재로 채용하고 24%(9)는 상업정보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등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의 온라인 원서접수는 414일부터 2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514일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63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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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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