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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재산누락신고 시인. 소명할 것'

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후보 등록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실수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양치석 후보의 재산신고사항 중 후보자 소유의 대지 227.9㎡(68.93평)가 누락되었다는 의의제기가 접수되어 2016년 4월 1일까지 관련 소명을 요구받았다.

 

누락된 대지의 위치는 양치석 후보의 자택 담장 안에 있는 것으로서 담장 내부에는 두 필지가 있으나, 후보자 재산등록 준비과정에서 실무자가 후보의 자택 재산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애월읍 하귀3길 35)로 재산을 확인하다보니 자택 뒷마당인 대지가 등기상은 다른 필지지만 육안으로는 하나의 대지로 인식되고 또한 도로명주소로는 검색이 되지 않아 누락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이처럼 착오로 인한 누락으로 도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의혹제기를 불러일으키게 된 책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양치석후보 사무실에서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명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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