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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세무서장, 합리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세무서는 지역경제 및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현장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18일 오전 11시 제주시내 메종글래드제주 회의장에서 도내기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의 일환으로 정현철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과의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주상의에서는 제주세무서장을 초청하여 지역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세정 간담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김대형 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2.6% 성장하는데 그쳤고, 제주역시 지표상으로는 4.8% 성장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체감경기는 국내 타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선 국세 행정기관인 제주세무서와 우리 지역 기업인들간 소통을 원활히하여 지역경제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제도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현철 제주세무서장은 지역기업인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법령 개정 건의 등 제주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정 서장은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간편조사 확대, 사후검증 유예제도 도입 등 친화적 세정환경을 구축하고,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통하여 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정간담회에서 도내 기업인들은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기간 단축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접대비에 대한 세무상 규제 완화 장기대여 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등 경영현장에서의 세정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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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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