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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가 협력해 제주지역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JDC14일 오전 11JDC 본사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지역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한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졸업기업의 지속육성을 위한 Post-BI(Business Incubator) 공간과 보유한 장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과 컨설팅 및 도내 스타트업·대학생 대상 공동 역량강화 교육 지원의 길도 열리게 됐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졸업한 기업은 앞으로 JDC에서 Post-BI 공간을 배정 받아 지속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된다.

 

또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서의 지원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창조공방 J-Fab lab'JDC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운영중인 '무한상상실'과 연계해 보유장비 공동활용과 스타트업들의 시제품 제작도 가능해진다.

 

김한욱 JDC 이사장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은 물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춘 도민들의 창업-성장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도 "JDC와의 협약을 통해서 제주지역 우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육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의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JDC와 창조경제의 지역 혁신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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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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