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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청사 이전, 21일부터 이도이동 신청사에서 업무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용진)는 청사 노후화로 인한 공단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노형동에서 이도이동 중앙여고 인근 신축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다음 주 21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이번 주 18일까지만 노형동 현 청사에서 업무 처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중앙로 353에 위치한 신청사는 201410월 첫 삽을 뜬 지 1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준공이 되었으며, 연면적 5,472.2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업무시설 및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은 제주의 대표적 자연경관 중의 하나인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진 지사장은 이번 청사 이전을 계기로 도민 여러분께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100세 시대에 맞게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철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이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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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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