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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에 '박찬식'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가 외부 전문인력을 새롭게 충원해 연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주학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추진하는 연구주체로 거듭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 9일자로 박찬식 센터장과 사회과학분야 전문연구위원 등 2인의 전문인력을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했다고 밝혔다.

 

제주학연구센터는 2011812일 제주발전연구원 부설로 설립된 이후 제주학 관련 연구사업, 제주학총서 발간 지원사업, 아카이브 관리운영 사업, 제주어 중점 연구사업, 각종 학술대회 사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에 센터장과 전문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인력을 새로이 충원하여 연구역량이 강화되었고, 사업 예산규모도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학 연구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는 기존사업의 연속성의 기조 위에 과감한 발전적 변화를 지향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센터와 민간연구단체 및 전문연구자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연구인력 중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제주학의 대중화와 실용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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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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