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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33일 표선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항목은 경유 차량인 경우는 매연, 휘발유 차량은 CO/HC(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하며, 차량의 배기관의 파훼손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한 27(경유 15, 휘발유 및 가스 12)중 기준 초과차량 2대는 현장에서 차량을 정비토록 안내문 및 자동차 안전수칙을 배부하였다.

 

지난 2월에 무료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점검 주기는 짝수달 첫째주 목요일은 제2청사 시민광장, 홀수달 첫째주 목요일은 표선면사무소 주차장, 홀수달 셋째주 목요일은 안덕체육관에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885대를 점검하였고, 부적합 자 4명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검사차량 10대 이상 요청시에는 방문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이정아과장은 매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 하여 차량 운행자 자율적으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경각심과 정기적인 점검을 유도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질 개선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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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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