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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생가장 211명에게 '사랑의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맞아 3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도내 학생가장 211명에게 '작은 사랑의 씨앗' 성금 4220만원을 지원했다.


성금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월급 중 1000원 미만의 자투리 성금과 제주도내 기업체,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초등학생 53명, 중학생 76명, 고등학생 78명, 특수교육학생 4명 등 모두 211명의 학생가장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성금과 함께 전달되는 서한문을 통해 "제주도내 모든 교직원들과 기업체, 독지가분들께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온 사랑'을 담아, 정성과 지원을 '온(on)'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며, "가는 길이 어둡다면 등불을 밝혀 줄테니, 걱정 말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정기적으로 학생가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7190명의 학생가장들에게 9억2900여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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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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