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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고물 담당자, 서귀포시 벤치마킹 한다

광고물(간판)거리의 문화를 대변하고,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는 다가오는 12~13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켄싱턴리조트(구 풍림콘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와 아름다운 간판문화 향상 및 광고물 분야 정보공유를 위해 전국에 광고물 담당공무원 250여명이 참석하는 2015년 전국 시도 옥외광고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번 크숍에는 불법광고물 정비한 우수내용 사례 발표 및 바람직한 간판문화 개선, 아름다운 간판문화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전국 시도 옥외광고 담당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광고물 분야 향상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워크숍 기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한 내용, 민간감시원을 위촉 등 민관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한 내용,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주인없는 간판 및 노후간판 정비내용, 음란퇴폐 느낌을 주는 불법간판 정비한 내용, 아름다운 간판만들기를 위해 간판디자인을 지원한 내용,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칠십리 축제기간에 시민들이 참여한 2015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개최내용 등 우수사례 발표 및 우수내용을 전시하여 전국 시도 담당공무원 에 벤치마킹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어가 도입된 특색있는 아랑조을거리 2번가 간판개선사업 현장에는 워크숍 2일날(13)에 전국 시도 공무원 현장탐방으로 벤치마킹 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금번 워크숍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 및 건전한 광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 마련은 물론, 서귀포시 관내에 좋은 간판, 매력적인 간판, 아름다운 간판이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간판 디자인 지원사업 전개 등 전국의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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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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