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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건강가정지원센터, 노후설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순열)에서는 가족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중년기 남녀 60여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계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재 중년기에 속한 예비 노인층이 중년의 삶을 보다 소중하게 인식하면서 활력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노년기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노년기 삶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 10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4회기 동안마음을 여는 대화법, 건강한 밥상,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등의 노후준비 교육과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한부모대상 혼례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실생활에서 상호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의 몸의 상태를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유언장을 쓰면서 삶을 돌아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자녀의 혼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센터에서는 지난 해에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와 연계하여 노후설계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년기 가족생활 지원과 더불어 노년기 성공적 적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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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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