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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더 나은 일자리 기업표창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영철)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더 나은 일자리 기업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개발공사는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주최로 열린 ‘2015HUG 일터나눔 취업박람회행사에서 이 상을 수상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역 사회 출소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 성공을 위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제주도내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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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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