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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아름다운 곳, 제주의 숨은 명소 돌문화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객 및 도민, 관광객에게 가을이 아름다운 곳, 돌문화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다.


억새꽃이 붉게 물들고 넓은 공원을 가득 메운 억새꽃이 대장관을 이루어 제주 전통초가와 전시해 놓은 자연석, 돌 민속품, 민구류 작품이 주변오름 경관과 어우러져 이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수 있다.

 

또한, 오백장군 갤러리 전시실에서는 ,918일 부터 1031일 까지 민영기 도예전을 개최하고 있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수 있도록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4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져 일본에서 최고대우를 고 있는 고려다완을 부활시켰다고 평가받는 명장 민영기 작가의 대표작품 50점을 선보인다.

 

제주돌문화공원 관람은, 추석 연휴기간(9. 26 ~ 9. 29) 개원하며, 관람시간은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어른 개인 5,000, 단체 4,000원이며,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 3,500, 단체 2,800원으로 12세 이하,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4.3사건 희생자 유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9월에 새단장한 제주돌문화공원 홈페이지(jejustonepark@korea.kr)에서도 공원에 대한 정보와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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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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