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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무슬림 관광객 환대서비스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22일 제주웰컴센터 대회의실에서 도내 관광사업체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할랄푸드와 무슬림 관광객 대상 환대서비스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무슬림 관광객을 맞이하는 제주 관광사업체들의 환대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지난 51차 교육에 이어 이희열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2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날 할랄산업과 관광을 주제로 진행된 강의에서 이희열 교수는 국내 이슬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무슬림 친화 관광정책 수립을 통해 무슬림을 위한 할랄식당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무슬림 권역별 시장조사 및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운영 준비 지침서 개발에 대한 보고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지침서에는 무슬림 관광시장과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이슬림 문화와 음식에 대한 이해, 무슬림 고객 응대 매뉴얼 제시, 제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무슬림 친화메뉴 개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운영 준비 지침서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무슬림 환대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입도 무슬림 관광객 실태조사,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인증, 무슬림 관광객 환대서비스 교육, 무슬림 친화레스토랑 운영 준비 지침서 개발, 제주관광 홍보용 책자 제작, 팸투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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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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