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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박물관은 살아있다』와 『(주)한라산소주』대외홍보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 대표관광지인 (주)크리에이티브통(대표이사 강우석)『박물관은 살아있다』(alivemuseum.com)제주 중문점과 제주도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재웅)이 9월 16일 대외홍보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강화하기로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주)크리에이티브통『박물관은 살아있다』제주 중문점(이하『박물관은 살아있다』중문점’이라함)은 (주)한라산 소주 제품을 전시작품(한라산 한잔 듭서예!)으로 제작하여 특별 전시하며 내・외국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협력하였고 (주)한라산 소주는 제주관광의 대표 콘텐츠로서 제주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박물관은 살아있다』중문점의 라벨시안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박물관은 살아있다』중문점과 (주)한라산 관계자는 "제주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지속적인 협력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제주관광의 새로운 즐거움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협약식에 이어 같은 날 선보이게 된 <한라산 한잔 듭서예!>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한라산 제품에 유머와 해학을 담아 표현한 이색 참여형 착시 작품으로 상설 전시한다. 작품의 독특한 외형과 풍부한 내적구성 그리고 재미를 더해 기존 박물관의 관람문화 형식을 깨고 탈박물관 형식에 과학적 원리와 무한한 상상력을 더한 장르확대는『박물관은 살아있다』중문점이 지금껏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이기도하다. 신규작품 오픈과 함께 도민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한라산 한잔 듭서예!>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 인증샷 후 개인 SNS에 포스팅하면 매표소 직원이 확인하고 즉석에서 선물을 증정한다.

 

한편, 제주향토기업인 (주)한라산소주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상표를 활용한 제주 알리기 홍보 도우미로 나서고 있으며, 도 단위 공공기관 주관 행사 및 지역축제, 캠페인, 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문화공연 홍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제주 중문점

제주도의 대표관광지이자 우수관광사업체인(주)크리에이티브통 ‘박물관은 살아있다’(alivemuseum.com) 제주 중문점은 착시예술로 우뚝 선 세계최대규모의 착시박물관이다.


2009년 국내 최초 착시예술전시관인 트릭아트뮤지엄(성읍점) 개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작품개발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하여 2012년 새롭게 론칭한『박물관은 살아있다』제주 중문점과 2015년 현재 국내・외 13개점을 보유한 Global Contents Group으로 성장하였다. 800만이 선택한 글로벌 NO1. 박물관답게 철저한 고객중심 마인드로 언제나 새롭고, 늘 변화하며, 즐거움을 지향한다. 테마는 착시아트, 미디어아트, 오브제아트, 스컬쳐아트, 프로방스아트 등 5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가 주인공이 되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참여하는 즐기는 Fun 오감만족 체험박물관이다.

 

 

 

문의: 064-805-0888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번지

홈페이지: www.alivemuse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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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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