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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년 시간을 찾아서”, 하논분화구 생태교실 운영

서귀포시는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하논분화구를 (사)제주자연학교와 공동으로 “5만년 자연의 시간을 찾아서”의 주제로 생태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논분화구 생태교실은 10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되며, 운영시간은 오전10시 ~ 오후2시까지 이론과 현장체험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생태교실의 교육운영은 환경전문단체인 (사)제주자연학교에서의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생태교실과 성인생태교실 2개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하논분화구에 대한 이론강의와 하논 현장에서의 식물, 곤충, 물속동물 관찰 및 4ㆍ3잃어버린마을, 봉림사, 하논성당터 등 인문학적 자산체험, 벼 베기 수확체험 등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생태교실은 하논분화구 인접학교 4~6학년 중 3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성인성태교실인 경우에도 30명 내외로 개별, 가족단위, 단체인 경우에도 참석을 받고 있다.

 

교육참가는 무료로 진행되어, 대상자모집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760-3981~2) 또는 (사)제주자연학교(☎799-8004)으로 9월18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하논분화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하논의 우수한 자연환경자산과 인문자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체험ㆍ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하논분화구 보전 및 훼손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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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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