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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이중섭 세미나 성황리 개최, 2015 이중섭과 서귀포

서귀포시와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97일 서귀포 칼호텔에서 문화에술단체 등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18회 이중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제18회 이중섭세미나는 김유정 미술평론가가 제주도와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이중섭 작품에 나타난 생태적 관점을 주제로 포문을 열었으며, 두 번째 순서로는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가 이중섭의 삶과 예술혼-그는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였다란 주제로 발표 하였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마추어적 관점에서 이중섭의 삶을 재평가 하였다.


 

이중섭세미나는 1996년 서귀포시가 이중섭거리 선포식 및 거주지 복원사업 추진을 계기로 조선일보사와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시작했다.


한편,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이중섭 미술관 및 이중섭 거리에서 제18회 이중섭예술제도 개최된다.

 

또한, 919 )서귀포관광극장에서는 방승철, 강산에가 출연하는 이중섭 탄생 100주년 축하 기념콘서트가 마련된다.

 

서귀포시는 이중섭세미나 및 예술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중섭의 에술성 고양으로 앞서가는 문화예술의 도시 서귀포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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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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