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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 더위, 홀로 사는 어르신이 걱정스럽네

불볕더위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걱정스럽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에 이어 29~30일 제주지역에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잇달아 발령되는 등 최근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에서는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170명의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직접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안전확인과 건강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등 평소 건강에 이상이 있는 어르신에 대하여는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마을회관 및 주민센터 등 446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폭염시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무리한 농사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무더위 시간대(14:00~17:00)에는 개별 야외활동 자제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야외활동 사업의 경우 오전 11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에서는 폭염 발생시 주의사항을 담은 무더위 행동요령 포스터를 경로당 및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는 한편, 생활관리사에 대한 폭염대비 재난문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처치폭염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해 철저히 숙지시키는 등 어르신 안전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한편, 댁내에 냉방용품이 없는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250대의 선풍기를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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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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