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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특별체험!! 도외 관광객에게도 인기 끌어


감귤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체험 행사 감귤과즐 만들기프로그램이 참여객들에 큰 감동과 즐거움을 전하며 다음 특별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난 25일 특별체험에 총 1773명이 참가하여 행사의 열기를 더하였고, 제주지역을 제외한 도외 관광객도 5팀이나 신청하여 큰 만족을 표하였다. 또한, 체험에 참여한 관광객 중 일부는 차후 프로그램에 재차 참가의향을 밝혔으며, 관련 소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날 감귤박물관 직원들은 특별체험참여 및 일반관광객들의 방문만족도 재고를 위하여 인기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족욕체험장을 특별 개장하는 등 다양한 즐길 거리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 큰 호응을 받았다.


8월에는 상시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감귤머핀만들기를 특별체험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소식은 8월 초순에 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무소(소장 김민하)는 앞으로 감귤박물관을 감귤체험 프로그램의 중심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 창출과 체험 기획, 홍보 마케팅 등에 다방면의 노력들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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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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