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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 “ 가위손, 집 밥으로 전하는 어르신들과의 행복한 동행~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속 제주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정정숙)에서는 22일 시청 어울림 쉼터를 찾는 독거노인, 노숙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 및 급식제공 봉사활동을 펼쳤다.

 

미용팀 봉사자들은 2시간여 동안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온몸을 흠뻑 적시면서도 쉼터를 찾는 어르신 70여명의 머리를 자르고 정성껏 손질해 드림으로써 어르신들의 마음의 위안 및 질병예방,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월 넷째 수요일이 되면 머리를 자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꾸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용봉사 후 이어진 급식봉사에는 30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전날 장보기부터 식사준비, 배식까지 어르신들이 맘놓고 내집밥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통해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매월 40여회의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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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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