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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자연 속으로 떠나는 힐링캠프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박 2일 가족야영대회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강은희)에서는 오는 81일과 2서귀포 모구리야영장에서 시민 100가족 400여명을 대상으로 ‘12일 가족야영대회를 운영한다.


이번 야영대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일상적인 장소를 떠나 자연 속에서 가족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참여가족 간 교류를 통한 이웃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야영대회 1일차에는 신나는 텐트치기, 가족사랑 메시지존, 체험존,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및 캠프파이어, 기대가 되는 가족영화 감상, 2일차에는 오름 산책, 가족 얼굴 버거 만들기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야영대회에서는 부모-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존여러 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명랑운동회’, 가족의 소망을 적는 가족사랑 메시지존등에 주안점을 두고 가족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번 가족야영대회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가족과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음은 물론 다양한 가족구성원 간의 소통을 통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715일부터 17일까지 선착순 100가족이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gwipo.familynet.or.kr)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733-9877)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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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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