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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노사발전재단, ‘제주지역 노사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 업무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8일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본사에서 제주지역 노사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 JDC 프로젝트 투자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


 

김한욱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JDC 추진 사업 관련 기업들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이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문화를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2007년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경총이 합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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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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