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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여름 7월, 상큼한 풍란 전시회 15일부터

서귀포시 제주한란전시관에서는 2015년 성큼 다가온 제주 초여름 7월을 맞이하여 시원한 돈내코와 하얗고 하얀 풍란 자태를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하고자 풍란전시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전시되는 초여름 7, 상큼한 풍란 전시회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전시준비에 들어갔다.



난향천리(蘭香千里) 바다에서 길을 잃으며 난 향기를 찾는다는 말처럼 매혹적인 향기로 바람 많고 습도 높은 지방에서 자라는 풍란은 6월에서 7월경에 한 대에서 여러 개의 흰색이나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며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아열대 식물이다.

 

시원한 돈내코 계곡에 근접한 한란전시관에서 물 흐르는 계곡소리와 개화된 하얀 풍란 전시회를 관람객에 제공한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한란과 춘란을 비교 전시와 착생난인 풍란을 도태로 한 석부작과 목부작도 함께 전시하여 취미문화와 여가활동 등으로 저변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한란전시관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풍란의 활용가치를 모색하는 등 난초의 저변확대 계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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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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