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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마임’을 배운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82일부터 920일까지 매주 일요일 8일 동안 시 평생학습관에서 지역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나도 마임을 배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마임프로그램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연극분야로서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강정균 마임극단 대표를 포함한 전문 강사진이 신체트레이닝과 기본 동작 표현하기 등 마임의 표현하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가자 부모님을 초대해서 작은 발표회도 진행된다.


모집기간은 76일부터 715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관내 초등학생이며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게 된다

 

1~3학년 20, 4~6학년 20, 2개반 40명으로 그룹별로 모집한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에서 교육수강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온라인접수에 신청서를 등록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763-3973)와 기금 홈페이지(http://sgped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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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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