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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철주 북제주군수 순직 10주기 추모행사 열려


10년 세월이 흘러도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여전히 북제주군민들의 가슴에 살아 있었다.

 

지난 2005622일 순직한 신철주 북제주군수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21일 오전 10시 고인이 묻힌 구좌읍 송당리 묘역에서 열려 이를 입증했다.


 

순직 10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행사는 당시 신철주 북제주군수 군장 장의위원장을 맡았던 현한수 전북제군수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옛 북제주군 공무원과 지인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미망인 부매자 여사와 아들 종훈 등 유가족과 옛 북제주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여 도의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박규원 부의장과 고태민 의원, 그리고 친족관계에 있는 신관홍 의원과 박재철 제주시부시장이 함께 자리를 했다.


 

현한수 추모위원장은 추도사를 통해“10년의 세월 위에 군수님을 떠올릴 수 있음은 군수님께서 목민관으로서 쌓으신 공덕과 탁월한 지도력은 물론, 사람들을 사랑하는 따스한 그 마음이 남다르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회고하고 군수님을 잊지 못하는 저희 후배들은 군수님께서 다하지 못한 아름다운 제주 건설에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각자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군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길이요, 그렇게 소망하셨던 밝은 제주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애도 했다.

 

함께했던 옛 북제주군 공무원과 지인들은 살아생전 고인의 업적을 떠올리며 못다한 위업의 크신 뜻을 제주발전의 꽃으로 피워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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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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