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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리청소년공부방,‘목요일은 미술하는 날’프로그램 운영


가시리청소년공부방(회장 오종수)이 예술가 초록누룽지와 협력하여 가시리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527일부터 주1(매주 목요일) 미술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가 초록누룽지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공부방 벽화그리기 인디언 집(티피) 만들기 등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을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시리청소년공부방은 2015년 상반기 마을 청소년들을 위한 댄스스포츠교실 제주 설화 영등할망 알기 쫄븐갑마장길 걷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가 초록누룽지는 2011년 가시리 예술 창작지원센터의 입주작가로 조랑말체험공원의 벽화 그리기를 했으며 지난 3그래도 그린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청소년과 지역 입주작가의 문화나눔 행사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12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과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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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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