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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 나들이” 도 여성공직자회, 15일 허브동산 등 체험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공직자 참꽃회(회장 정순)15일 회원 및 가족 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하는 효도 나들이행사를 실시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부모와의 진솔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랑과 화합의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공무원 생활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이라며 특히 허브동산에서 황금족욕 체험을 통해서 가족 간 정을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여성공직자회는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소중함, 특히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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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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