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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난산리에 사탕무 파종, 월동무 작부체계 변화를 꾀하다


서귀포시에서는 매해 반복되는 월동무 처리난 해소를 위해 기존 백무감축하고 사탕무로 전환하는 시범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일 성산읍 삼달리 정길남 농가에서는 성산읍 난산리 소재 3,300면적에 사탕무 종자를 파종하였다.


이번 파종은 종자테이프 농법으로 실시되었고,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월동무 대체 신품종 시범재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탕무는 원래 지중해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랐으나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발달로 재배지역이 확대돼 온대지역과 아열대지역의 고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 지난 20125월 노지에서 파종하여 그해 11월과 다음해 4월 수확에 성공하여 농가에서 관심이 많았다.

 

사탕무는 전세계적으로 설탕원료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당도가 매우 높아 가공식품과 설탕대용 음식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어 설탕원당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산읍 지역에서 사탕무 생산이 가능할 경우, 사탕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서귀포시는 오는 9월에는 폿트종묘를 생산하여 9농가 2.8ha에 이식재배를 실시하며, 다양한 작형의 시범재배를 통하여 사탕무가 성산읍역에서 재배가 가능한지 세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4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시범재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난 430일 제주테크노파크, 성산일출봉농협,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동부농업기술센터, 제이크리에이션과 월동무 대체 기능성 무생산·가공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업체별 역할분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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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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