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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힐링 캠프 해외현장체험 공모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사장 강신보)에서공동주최하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힐링체험, 2015년 사제동행 해외현장체험726일부터 730일까지 관내 중고등학생 및 담당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사제동행 현장체험 대상지는 일본 규슈이며, 서귀포시 자매결연도시인 가라츠시를 방문하고 현지 학생과의 교류활동과 일본문화를 체험하며 제주의 대표적 문화 수출상품인 규슈올레를 체험할 계획이다.

 

사제동행 현장체험은 이전에는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하여 각각 해외현장체험으로 실시하였으나, 사제간또래간의 소통 및 관계 향상을 위하여 작년 2014년부터는 사제가 함께하는 체험으로 실시 중이다.


 

또한, 작년에는 학교장이 추천한 대상자가 모여 체험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2015년도는 연수의 목적과 동기가 명확한 대상자의 참여로 사제동행의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팀을 이뤄 동아리별반별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56일부터 61일까지 학교 공문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612일경 서면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6월 말에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7월 말에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제동행 해외현장체험을 통해 사제간또래간 협력 활동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교육 공동체를 조성하고 국외 청소년과의 교류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760-38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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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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